[더파워 최수영 기자]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들 중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그 방식이 꽤 단순하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시키는 것이다.
SNS의 발달로 인해 1인 콘텐츠 제작자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고, 이들 중 일부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범죄도 매스컴을 통해 큰 이슈가 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유튜버들을 보통 ‘사이버 렉카’라고 하는데, 특정인물에 대한 의혹이나 사건사고를 본인들 컨텐츠 제작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는 모습이 꼭 교통사고 현장으로 달려오는 렉카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렇다면 이들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동광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통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다. 고소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상이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인 유튜버가 피해자에 대한 특정 발언을 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내용을 고소한다고 상정해본다면 그 표현의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고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바라보며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또한 모욕죄에서 문제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만약 유튜버가 ‘피해자 A는 모월 모일 모 장소에서 엉덩이춤을 추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한 것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된다. 반면 ‘피해자 A는 정말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따위의 말을 한 경우 이는 A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이므로 모욕죄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고소한다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모욕죄의 경우엔 고소기간을 주의해야 한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해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모욕 피해를 당하게 된 경우 그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시간제한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생각을 하면 꽤 빠듯한 시간이다. 가해자의 범행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다가 모욕죄의 고소기간을 놓쳐버리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밝히며 “증거수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고소가 남발되는 범죄 중 하나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증거를 수집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 신속하게 수집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증거가 정보통신망에 남아있는 동안 화면출력이나 동영상 저장 기능을 이용해서 pdf나 동영상파일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더욱 신속하게 구제받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넷플릭스 다큐에 대해 보도대상자가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가 뉴스를 통해 보도되어 큰 이슈가 되었다. 다큐를 통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방송 자체를 송출하지 말라는 내용의 재판을 구한 것이다. 가처분절차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본안에 비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법무법인 동광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측은 “그런데 유튜버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이미 업로드 되어 침해가 시작된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가처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이다. 대법원은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 현재 침해에 대한 금지를 구할 수 있는 가처분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신속하게 피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으나, 일반인 기준에서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