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최근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6)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총 4,996건의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의 신상정보 등록 명령에 따라 경찰 등의 관리, 감독을 받는 성범죄자의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67건,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으로 매년 1,000건 안팎의 성범죄 재범 사건이 발생했다. 2022년 상반기까지 596건의 성범죄 재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재범 사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건 강제추행(2,248건), 불법 촬영(854건), 강간 등(647건), 공공장소 성적 목적 침입(171건) 등 혐의가 잇따랐다. 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재범도 최근 60건에 달했다.
이처럼 흉악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미한 성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거나 합의로 인해 고소 취하가 된 경우, 시민들은 성범죄 재범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해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로 “성폭력”이 있다. 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성적인 언어, 행동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말한다.
우선 성폭력은 타인의 동의 없이 우월한 지위나 신체를 활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이 저항하거나 예방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에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할 때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305조의 2에 따르면 상습으로 강간죄, 유사 강간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범 여부에 따라 판사가 재량껏 보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죗값을 치른 후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고지 명령 등 다양한 종류의 보안처분을 받아 사회적, 경제적 제재를 부가적으로 따르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거나, 증거나 증인이 없어 난항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면서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실제 재판까지 영향에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 국내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 입안이나 공공예산 편성 기준 등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 따라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 재범이나 경찰 신고 전까지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더욱 강력하게 처벌된다. 만약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무고한 입장인데, 피의자 선상에 올랐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