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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뺑소니기준, 면밀하게 살필 필요성있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11-13 16:14

뺑소니기준, 면밀하게 살필 필요성있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70대 여성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기 전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시는 등 사고 당시 음주 상황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으며,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가해자 A씨를 회사에서 검거했다. 당시 음주 여부를 측정해 보니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0.03%) 이하로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고 사고 당시에는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과거에 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서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듯 운전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사고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다. 대표적으로 뺑소니와 관련한 범죄를 언급할 수 있는데 뺑소니란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숨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을 때를 의미하는 범죄이다. 더불어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만 살피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이 역시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음주를 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일 때부터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0.03~0.08% 라면 면허 정지 처분을, 그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단속 기준을 두고 있다. 추가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2진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형사적 처벌을 받은 경험이 없더라도 단속에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음주 운전으로 사상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안은 훨씬 심각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와 사망에 이른 경우의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음주 뺑소니는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특가법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고, 단일의 혐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기에 만약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어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고민하며 대응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뺑소니 기준을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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