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남편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보상받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최근에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합의 시도나 이혼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소송 시기를 놓치거나 법적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는 ‘소멸시효’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행위 사실 및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즉시 법률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법적 변수가 바로 ‘구상권’ 문제다. 부정한 행위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해 승소할 경우, 상간녀가 추후 남편을 상대로 자신이 지불한 위자료의 일부를 내놓으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가계 재산에서 돈이 나가게 되어 소송의 실익이 반감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판결이나 조정 단계에서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포기 조항을 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에 확실히 명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상간녀 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며, 소멸시효 계산부터 구상권 청구 방어까지 치밀한 법률적 계산이 동반되어야 한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얻어내고 추후 발생할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