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SM그룹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 개인 회사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그룹과 주요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전원회의 상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 결과와 위법 사실, 제재 의견을 정리한 문서로, 형사 절차에서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SM그룹이 오너 2세가 소유한 개인 회사 개발 사업에 그룹 차원의 자금·물량을 몰아주고, 계열사 거래를 동원해 과도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특히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태초이엔씨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과정에 그룹 계열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부지는 계열사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가 약 430억원에 매입한 뒤 2년 만에 태초이엔씨에 220억원에 되팔렸고, 이후 진행된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태초이엔씨는 분양 수익 860억원, 공사비와 토지비를 제외한 순이익만 332억원가량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에는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뿐 아니라 SM상선, 삼환기업, SM경남기업, 삼라, 대한해운 등 주요 계열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 간 거래 구조 전반을 분석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리하도록 가격·조건을 설정했는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당 지원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회사에 자금·자산·일감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서울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약 9개월간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다. SM그룹과 해당 계열사들은 앞으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다. 전원회의는 사무처가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를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