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1.14 (수)

더파워

12·3 비상계엄 ‘내란 재판’…특검, 尹에 사형 구형

메뉴

정치사회

12·3 비상계엄 ‘내란 재판’…특검, 尹에 사형 구형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1-14 09:17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사건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월19일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이번 구형이 이뤄진 417호 형사 대법정은 당시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곳이기도 하다.

이날 재판은 오전9시30분께 시작해 이튿날 오전2시25분께 끝날 때까지 16시간55분가량 이어졌고, 그 사이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 조사와 특검·변호인단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모두 160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입법·사법 권력을 사실상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이 사건 내란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범죄”라고 말했다.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체 존립을 해치는 범죄에는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해왔다”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는 만큼 법정형 가운데 최저형이 아닌 사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이지만,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군·경 수뇌부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30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를 치밀하게 계획·준비했다”며 “사건 내내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펴며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범행을 기획·설계한 핵심 인물로, 불명예 제대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비선 실세’를 자처했고, 진급에 절박한 후배 장교들을 내란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특검은 내란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봤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15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국회 주변에 경력 수천명을 동원해 무장 군인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기 위한 군 정보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사 인력을 제공하는 등 내란의 성패를 좌우하는 폭동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 사전 모의를 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는 징역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10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팀은 군과 경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봉쇄,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구금 시도 등 헌정 질서를 겨냥한 계획에 조직적으로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이 사건은 특검이 정치 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맞추려는 시도”라며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외에 위헌·위법한 지시는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된 적이 없고,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에 불과해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기소일 뿐만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90분 동안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국회 독재와 국정 마비에 맞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비상벨을 울린 조치”라고 주장하며,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었고, 이후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져 공직자들을 마구잡이로 입건하고 기소했다”며 수사를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국회 봉쇄와 관련해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의 의사 일정을 실제로 막은 적이 없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새벽에 신속하게 의결됐다”며 내란 목적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선거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점과 선관위 전산 시스템 보안 취약 논란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다시 제기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군인에게 실탄도 지급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상황을 두고 어떻게 폭동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고, 조 전 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신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내란 우두머리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주도한 전두환 전 대통령 한 명뿐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월19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두 번째 사례가 되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범위와 헌정 질서 수호 원칙을 둘러싼 정치·법률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697.05 ▲4.41
코스닥 939.79 ▼9.19
코스피200 681.40 ▲0.69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960,000 ▼540,000
비트코인캐시 908,000 ▼3,500
이더리움 4,90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9,530 ▼60
리플 3,175 ▼31
퀀텀 2,17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043,000 ▼450,000
이더리움 4,90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9,520 ▼90
메탈 603 ▼3
리스크 314 ▲1
리플 3,178 ▼30
에이다 623 ▼2
스팀 11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950,000 ▼550,000
비트코인캐시 906,500 ▼2,000
이더리움 4,905,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9,540 ▲20
리플 3,176 ▼30
퀀텀 2,180 0
이오타 155 ▼4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