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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폐기물 처리비 하도급업체 전가…공정위 제재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5-13 15:31

대방건설, 폐기물 처리비 하도급업체 전가…공정위 제재
[더파워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의 하도급 계약상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3월14일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보금 특약을 계약서 본문이나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넣었다.

해당 특약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보금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방건설은 실제로 해당 특약에 따라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영 등 재무상황에 어려움을 겪어 유보율을 5%로 낮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년 3월15일부터 체결한 계약에서는 유보금 특약을 삭제했다.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특약도 적발됐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원인이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방건설은 실제 초과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에서 공제했다. 이와 함께 해당 공제 처리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폐기물 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 관련 법령상 원사업자의 의무로 돼 있는 환경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부당특약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방건설의 유보금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폐기물 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하도급에서 하자담보 목적 등을 이유로 일부 하도급대금을 유보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금수령권을 침해해 온 관행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행위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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