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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쿠폰 371억원 사라졌다…야놀자·여기어때 ‘숙박업소 갑질’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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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쿠폰 371억원 사라졌다…야놀자·여기어때 ‘숙박업소 갑질’ 재판행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5-20 12:16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여기어때 전 대표도 함께 넘겨

미사용 쿠폰 371억원 사라졌다…야놀자·여기어때 ‘숙박업소 갑질’ 재판행
[더파워 이우영 기자]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여기어때와 야놀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기어때 창업주인 심명섭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심 전 대표가 여기어때의 쿠폰 정책을 설계한 최종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2017년부터 자사 앱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한 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숙박업소들은 플랫폼 내 노출과 영업을 위해 광고 상품을 구매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할인쿠폰까지 함께 구매하는 구조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미사용 쿠폰 처리 방식이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끝나면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어때는 일부 쿠폰의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없앤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소멸된 쿠폰 규모가 여기어때 359억원, 야놀자 12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봤다. 사라진 쿠폰 금액은 숙박업소에 환급되지 않고 각 플랫폼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업체가 온라인 숙박 예약 시장에서 입점 숙박업소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중소형 숙박업소의 플랫폼 입점률이 높고, 숙박앱을 통한 매출 비중도 커진 상황에서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영업이 쉽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여기어때에 10억원, 야놀자에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적용된다. 이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 두 업체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이후 공정위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올해 3월 두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여기어때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야놀자 관계자 개인에 대해서는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야놀자의 연평균 쿠폰 소멸 규모가 여기어때보다 적고, 쿠폰 유효기간도 최소 1개월로 설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수천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범죄”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제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 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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