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간제 노동자 사망 사건 계기…전 직원 추가 피해 여부도 조사
국립수산과학원 전경/연합뉴스[더파워 이우영 기자]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대상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가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충남 금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근무하던 30대 기간제 노동자가 지난 15일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다.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 일부 직장 상사들의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호소했다. 유족은 이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확인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정 사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 전반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점검 대상에는 근로시간과 비정규직 차별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먼저 30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며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