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수급자는 93만쌍, 186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8.5%에 해당한다. 노령연금 전체 수급자 가운데 부부 동시 수급자 비율은 2020년 19.4%에서 2022년 23.5%, 2024년 26.4%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5월 28.5%까지 올랐다.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 42만8000쌍에서 2022년 62만5000쌍, 2024년 78만3000쌍으로 늘었다. 올해 5월에는 93만쌍을 넘어서며 2020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임의가입 증가가 부부 동시 수급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가입 이력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었고, 10년 이상 가입자 가운데 여성 비율도 2018년 31.8%에서 2024년 40.3%로 상승했다.
부부가 함께 받는 연금액도 커졌다. 올해 5월 기준 부부 합산 평균 노령연금액은 월 120만원으로, 2020년 월 81만원보다 약 1.5배 증가했다.
수급액 구간별로는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 부부가 42만2226쌍으로 가장 많았다. 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40만6593쌍,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9만5398쌍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을 함께 받는 부부는 6636쌍으로 집계됐다.
고액 수급 부부도 빠르게 늘었다. 부부 합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7년 처음 3쌍이 나온 뒤 2020년 70쌍으로 늘었고, 올해 5월에는 6636쌍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월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442쌍, 월 500만원 이상은 5쌍이었다.
연금액 격차에는 가입기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 부부의 평균 합산 가입기간은 293개월인 반면, 월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을 받는 부부의 평균 합산 가입기간은 670개월이었다. 가입기간이 2.3배 길수록 부부 합산 연금액도 크게 높아진 셈이다.
부부 합산 최장 가입기간은 902개월이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451개월씩 가입해 남편은 월 159만원, 아내는 월 129만원가량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가입했으며, 임의계속가입과 반납·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렸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554만원이었다. 해당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677개월을 가입했으며, 남편은 333개월 가입해 월 265만원, 아내는 344개월 가입해 월 289만원을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수령액이 늘어나는 연기 수급을 5년 신청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부부가 함께 쌓은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 부부가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