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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코인업체 수수료 최대 62배…FIU “신고 사업자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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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코인업체 수수료 최대 62배…FIU “신고 사업자 확인해야”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24 15:43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40곳 수사기관 통보…유튜브·텔레그램·오픈채팅 영업 주의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해외거래소) 내국인 대상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 이벤트 개최, 고객상담을 진행(좌)하면서, 규제회피를 위해 영어를 사용(우)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해외거래소) 내국인 대상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 이벤트 개최, 고객상담을 진행(좌)하면서, 규제회피를 위해 영어를 사용(우)
[더파워 이경호 기자] 금융당국이 유튜브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영업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SNS 기반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FIU에 따르면 일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유튜브,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 허위·과장 정보를 앞세워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추고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같은 법 적용을 받는다.

가상자산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이 모두 신고 대상 영업에 포함된다.

FIU가 현재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로 안내한 곳은 28개다. 두나무의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의 플라이빗, 스트리미의 고팍스, 포블게이트의 포블, 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의 비블록, 포리스닥스코리아의 오케이비트, 골든퓨처스의 빗크몬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한국디지털에셋의 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의 KDAC, 월렛원의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가디언홀딩스의 오아시스, 마인드시프트의 커스텔라, 인피닛블록, 디에스알브이랩스의 DSRV, 비댁스, 인피니티익스체인지의 INEX, 웨이브릿지의 돌핀, 해피블록의 바우맨, 프라뱅, 블로세이프의 로빗, 뱅코의 보라비트, 안랩블록체인컴퍼니의 ABC Cloud Wallet도 신고 사업자 명단에 올랐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28개)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28개)


FIU는 이 28개사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원화 결제 지원 여부,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 한국어 홈페이지나 원화 결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국내 이용자 유치 정황이 있으면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이용할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미신고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 등 관계 법령의 보호 체계 밖에 있어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을 수 있다.

보안 위험도 크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 미신고 사업자가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경우 이용자 본인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상대방·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전 피해 가능성도 있다.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신고된 사업자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FIU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요 불법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해외 거래소가 사실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FIU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다. 일부 업체는 한국어 서비스를 드러내지 않거나 고객상담 때 영어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둘째는 사설환전소 형태다. 유학생,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신분 노출을 꺼리는 내·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아 원화 등 법정화폐와 교환해주는 방식이다.

셋째는 레퍼럴·추천 링크 영업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해당 업체를 홍보하거나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다. FIU는 레퍼럴 행위가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FIU는 그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국내 접속 차단, 신고 사업자 지도·감독 등을 진행해왔다.

현재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은 총 40곳이다. 명단에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이 포함됐다.

이후 APPLE BIT, Blofin, Apex Pro, CoinCatch, DOEX, WEEX, BitMart, KCEX, QXALX, 코인니스, 다윈케이에스, BingX도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올해 6월 10일에는 P2B, Walbi, Nonkyc.io, SUPEREX, 비트프록시, 코인솔루션, 오박코인, 신밧드솔루션, 펄스플로우, 비트코인프록시, 페이솔루션, Xgram 등이 추가로 통보됐다.

다만 FIU는 이 명단이 모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명단에 없더라도 FIU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불법업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함께 약 3개월간 실시한 첫 집중조사에서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사 결과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 수준이었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것도 제한된다. 대표자나 임원 취업도 제한될 수 있다.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다. FIU는 신고 사업자에게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사업자·임직원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이용자는 거래 전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사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즉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면 FIU, DAXA, 경찰 등에 제보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FIU는 앞으로도 경찰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과 DAXA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정례화·확대할 계획이다. 제보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상시 점검을 이어가고, 신고 사업자 명단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업체 명단 공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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