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7.07 (화)

더파워

옥수수값 오르면 즉시 올리고 내릴 땐 버텼다…전분 4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메뉴

경제

옥수수값 오르면 즉시 올리고 내릴 땐 버텼다…전분 4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07 13:18

공정위,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CJ제일제당 제재…7년5개월간 전분당 가격 13차례 합의

/연합뉴스
/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과자와 빵, 음료, 빙과, 맥주 등에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맞춘 제조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475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분당은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와 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원재료로 쓰인다. 가격이 오르면 식품업체와 산업용 수요처를 거쳐 최종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7년5개월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주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맞췄고, 옥수수 가격이 내릴 때는 거래처의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줄이고 시기를 늦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전분당이 물가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안팎의 가공용 옥수수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4개사는 국내 B2B 전분당 시장에서 전분 95.7%, 전분당 86.4%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 대신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담합 방식도 구체적이었다. 4개사는 가격 변경 폭과 시기뿐 아니라 거래처에 보낼 공문에 담을 환율, 원료가 등 가격 변경 근거와 발송 시점까지 합의했다. 품목별 목표가격을 정한 뒤 각 회사가 목표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제시해 목표가격 수용을 압박·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행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4개사는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공문을 보내기로 한 날 상대방 회사를 방문해 공문에 품목별 인상 폭, 인상 시기, 수신처 주소 등이 합의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했다. 이후 우체국까지 동행해 실제 발송 여부를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거래처 협상 과정에서는 이른바 ‘품앗이 대응’이 동원됐다. 수요처별로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목표가격 수준으로 계약이 이뤄지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4개사가 옥수수 가격 상승기에는 판매가격을 빠르게 올리고, 하락기에는 인하를 최대한 늦췄다고 봤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2022년 11월에는 담합을 시작한 2018년 5월보다 판매가격을 최대 73%까지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옥수수 가격이 내려간 뒤에도 원가 인하 폭만큼 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으면서 영업이익은 개선됐다. 공정위는 원가 부담이 실수요처와 대리점, 최종 소비자에 대한 물가 인상 요인으로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4100만원, 삼양사 2103억4000만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3200만원, CJ제일제당 1029억6500만원이다. 전체 과징금 7475억7800만원은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4개사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독자적으로 다시 정해야 하며, 앞으로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사건과 인쇄용지 담합 사건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됐다. 공정위는 담합이 7년5개월 동안 장기간 지속됐고, 국내 전분당 시장이 지난 20여년간 4개사 과점체제로 유지돼 재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26년 3월 검찰의 고발 요청을 받은 4개 법인과 임직원들을 이미 고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656.31 ▼395.02
코스닥 831.23 ▼15.84
코스피200 1,225.57 ▼67.5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08,000 ▼221,000
비트코인캐시 354,000 ▼4,100
이더리움 2,65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20
리플 1,670 ▼10
퀀텀 1,03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93,000 ▼16,000
이더리움 2,65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40 0
메탈 338 0
리스크 131 0
리플 1,671 ▼10
에이다 265 ▼1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7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353,400 ▼4,800
이더리움 2,65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420 ▼20
리플 1,668 ▼13
퀀텀 1,042 0
이오타 55 ▼1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