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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협력사 마진 ‘0원’ 일방 인하…법원 “엄한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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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협력사 마진 ‘0원’ 일방 인하…법원 “엄한 처벌 불가피”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7-07 16:46

전용유 가격 인상 부담 협력사에 전가…법원,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8000만원 선고

교촌치킨판교신사옥
교촌치킨판교신사옥
[더파워 이우영 기자] 치킨 전용유 가격이 오르자 부담은 협력업체 마진에서 빠졌다. 교촌에프앤비가 전용 튀김기름 유통업체에 보장하던 캔당 1350원의 마진을 계약 기간 중 0원으로 낮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벌금 5000만원보다 3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재판부는 교촌의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국내 대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법률과 윤리를 지켜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치킨을 튀기는 전용유 유통 과정에서 벌어졌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협력업체 2곳에 보장하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단은 전용유 제조사들의 납품단가 인상 요구였다. 제조사 쪽에서 매입가를 올려달라고 하자 교촌은 그 부담을 직접 떠안기보다 기존 유통업체에 주던 마진을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인상 충격이 본사가 아니라 영세 협력업체 쪽으로 넘어간 셈이다.

협력업체들이 입은 손실은 약 7억원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교촌이 우월한 거래 지위를 이용해 유통업체가 마진 없이 전용유를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영세한 협력업체에 큰 피해를 줬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미 같은 사안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24년 10월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교촌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형사재판에서도 교촌 측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공판에서는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당시 마진 조정의 필요성이 있었고 피해 업체와 합의해 민사소송이 취하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처 요청보다 거래 구조의 불균형에 무게를 뒀다. 본사와 협력업체 사이의 힘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원가 상승 부담을 협력업체 마진 삭제로 처리한 행위는 단순한 가격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가 상승 부담을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넘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본사가 보장하던 유통마진을 계약 기간 중 사실상 없애 협력업체 손실로 돌린 구조가 법원 판단의 핵심이 됐다.

교촌에프앤비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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