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 산안법 위반 혐의 조사…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도 검토
[더파워 이우영 기자] 두 달 사이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진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100여건 적발됐다. 노동당국은 원청과 협력업체 대표 등 안전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전남 광양 율촌산단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발생한 2건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화오션에코텍과 협력업체 2곳의 대표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노동당국은 수사를 통해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고는 짧은 간격으로 반복됐다. 지난 1월 29일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탱크 내부 작업 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3월 16일 또 다른 협력업체 노동자가 중량물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첫 사망사고 뒤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 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두 사고 모두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건인 만큼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과 하청 현장의 작업통제 체계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노동당국의 특별감독 결과는 현장 안전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여수지청은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시정명령 대상 90여건과 법 위반사항 100여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사안이 무거운 40여건은 검찰 송치 등 정식 사법조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과태료 처분도 이어졌다. 당국은 크레인 작업 과정의 추락 방지 조치와 중량물 취급 안전관리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원청과 하청 업체들에 총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도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사고 과정에서 현장 간부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노동당국의 산안법 수사와 경찰의 업무상 과실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회사와 협력업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같은 사업장에서 두 달 사이 질식과 깔림 사고가 잇따랐고, 감독 과정에서는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이후 안전조치와 재발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에코텍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된 데 이어 원·하청 안전관리 책임자 입건, 과태료 처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까지 겹치게 됐다.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범위가 현장 책임자를 넘어 경영책임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