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압박골절 위험…다리 저림·배뇨장애 동반 시 신속한 진료 필요
방청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더파워 이설아 기자] 물놀이와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휴가철에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도 빈번해진다. 낙상 이후 허리 통증이 며칠 동안 가라앉지 않는다면 단순 근육통이 아닌 척추골절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척추골절은 외부 충격이나 골다공증으로 척추뼈가 손상되거나 주저앉는 질환이다. 치료가 늦어지면 만성 통증과 척추 변형뿐 아니라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한 충격으로 발생하는 외상성 골절은 교통사고와 추락, 스포츠 손상 등이 주요 원인이다. 반면 골다공증성 골절은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가볍게 넘어지거나 엉덩방아를 찧는 정도의 충격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은 특별히 큰 사고가 없었더라도 생길 수 있어 일반적인 허리 통증으로 오인하기 쉽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몸을 갑자기 움직인 뒤에도 척추뼈가 내려앉을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허리 통증이다. 몸을 움직이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해지고 골절 부위를 누르면 불편감이 커질 수 있다. 척추뼈가 지속해서 주저앉으면 키가 줄거나 등이 굽는 변화도 나타난다.
골절로 신경이 눌리면 다리 저림과 감각 저하, 근력 약화가 동반될 수 있다. 배뇨나 배변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진단에는 엑스선 검사가 우선 활용된다. 다만 초기 골절이나 미세한 손상은 엑스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컴퓨터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추가한다.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환자는 골밀도 검사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척추 형태가 유지되고 신경 손상이 없다면 안정과 통증 조절, 보조기 착용, 재활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도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치료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증상이 계속되면 척추체 성형술 등을 선택적으로 고려한다.
척추가 불안정하거나 신경 압박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사못 고정 등을 포함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치료 이후에는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재활운동과 함께 골다공증 치료를 병행해야 추가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욕실과 실내의 미끄러운 바닥을 정리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외출할 때는 바닥과 마찰력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고, 50세 이상 성인이나 폐경 이후 여성 등 골다공증 위험군은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방청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척추골절은 외상의 크기보다 뼈의 강도가 중요한 질환”이라며 “낙상 뒤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며칠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척추골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seol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