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신규 신청 4681건…3개월 연속 감소
강남3구·용산 21.6%↓…서남권 신청가격은 2.29% 상승
/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렸던 지난 4월과 비교하면 신청 건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4681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4월 891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5월 6021건, 6월 5304건, 7월 4681건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7월 신청 건수는 4월보다 47.5% 줄었다. 전월인 6월과 비교해서도 11.7% 감소했다.
일평균 신청 건수는 212.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6월 252.6건과 2월 258.5건을 모두 밑돌았다.
지역별로도 모든 권역에서 신청이 감소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들 지역의 신청 건수는 6월 691건에서 7월 542건으로 21.6% 줄었다.
전체 신청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3.0%에서 11.6%로 1.4%포인트 낮아졌다.
한강벨트 7개구는 1168건에서 1033건으로 11.6% 감소했고, 강북권 10개구는 2450건에서 2185건으로 10.8% 줄었다. 서남권 4개구도 995건에서 921건으로 7.4% 감소했다.
서울시는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대출 규제와 세제개편을 둘러싼 관망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강북·서남권에서는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6억원 안팎 아파트와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 거래가 이어지면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설명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역시 줄었다. 7월 신청은 211건으로 6월 276건보다 23.6% 감소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 신청이 줄면서 가격 상승폭도 둔화했다. 7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1.41% 올라 6월 상승률 2.67%보다 낮아졌다.
다만 권역별로는 차이가 나타났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신청가격 상승률은 0.38%에 그쳤고 한강벨트 7개구도 0.63% 상승했다.
반면 강북권 10개구는 1.78%, 강서·관악·구로·금천구 등 서남권 4개구는 2.29%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나타났던 일시적인 거래 증가 효과가 해소된 가운데 대출 규제로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 거래가 이어진 결과로 분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세제개편안의 입법·시행 과정과 시장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와 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