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T)[더파워=이선기 기자] KT 고객이 내달부터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개통취소하는 경우 29일 동안 해당 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KT는 내달 2일부터 이동전화 번호 재사용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동전화 번호 재사용은 해지한 번호를 다시 취득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해지나 개통취소된 KT 전화번호는 29일 동안 전면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번호를 이용하던 고객이라 할 지라도 이 기간 동안 번호를 다시 이용할 수 없다.
KT는 그동안 번호 변경이나 해지 시 당일 포함 29일까지 본인 이외에는 해당 번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에이징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기간 동안은 해지 당사자에 한해 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본인 역시 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29일이 지나면 특수 용도의 번호가 아닌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T 관계자는 “고객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의 유한한 번호 자원을 모든 고객이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해당 조치는 타 이동통신사도 이미 시행 중이며,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