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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종료 선언… 30일부터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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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종료 선언… 30일부터 업무 복귀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1-29 15:11

각 택배사 임원, 잠정합의안에 직접 서명… 다음 달 4일 분류작업 인력 투입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택배기사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 작업을 놓고 택배사와 갈등을 빚던 택배노조가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2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다.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21일 택배노사는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으나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을 대표해 참여했으나 이번 잠정합의안 마련에는 각 택배사 임원들이 직접 서명했다.

택배노조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던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달성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또 지난해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의 투입 시기를 다음 달 4일로 정했으며 실제 현황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롯데택배와 한진택배의 경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터미널에 집중 배치하고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까지 택배가격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후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에 투입되는 택배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1차 사회적 합의문에서 택배사가 파기했던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택배현장의 과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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