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작년 5월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받은 벤츠가 지난해 10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지난해 5월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조작 혐의 등으로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이하 ‘벤츠’)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 및 환경부 등에 따르면 벤츠는 작년 10월경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제기했다. 해당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5월 초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한 일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의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벤츠,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등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이뤄졌다.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차량대수는 벤츠가 3만7154대로 가장 많았고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순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 시험 때와 달리 실제 주행시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감소하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탑재·설정돼 있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인데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 경우 미세먼지 원인 물질이기도 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또한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EGR 역시 작동이 중단되면 질소산화물이 평소에 비해 과다 배출된다.
환경부가 조사시 이들 차량이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