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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수수료 개편 추진...10억 아파트 구매시 550만원까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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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수수료 개편 추진...10억 아파트 구매시 550만원까지 인하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2-09 11:18

권익위, 지난 8일 ‘주택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의결 후 국토부 및 지자체에 권고

9일 국토부는 권익위가 권고한 중개보수 개선안을 검토해 부동산 중개수료 개편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9일 국토부는 권익위가 권고한 중개보수 개선안을 검토해 부동산 중개수료 개편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에 착수했다.

9일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주택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어 이날 권익위는 개선안을 국토부 및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권익위가 국토부 등에 권고한 개선안에서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시 4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변경했고 2안은 1안과 같은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지만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토록 했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부터 0.9%까지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1안이 도입되면 주택을 매매할 때 6억원 미만 중개보수 요율은 0.5%로 통합되며 6억원부터 9억원까지는 0.6%가 적용된다. 9억원부터 12억원은 0.7%, 12억원부터 18억원까지는 0.4%, 18억원부터 24억원 0.3%, 24억원부터 30억원 0.2%, 30억원 초과는 0.1% 등 세분화 된다.

만약 1안이 도입된 뒤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수수료는 39% 인하된 550만원까지 내려가게 된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3억원 미만은 0.3%, 3억원부터 6억원은 0.4%, 6억~9억원 0.5%, 9억~12억원 0.4%, 12억~18억원 0.3%, 18억~24억원 0.2%, 24억원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보증금 6억5000만원인 전세 아파트 계약시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55% 가량 낮아진다.

2안의 경우 매매는 12억원 초과, 임대는 9억원 초과시 중개사와 의뢰인간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함께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부동산 전문가 외에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 인물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오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월부터 7월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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