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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니아딤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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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니아딤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서 제외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2-19 17:18

금융위, 지난 18일 위니아딤채 및 대표이사에 각각 과징금 9억원, 1000만원 부과

19일 한국거래소는 위니아딤채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서 제외한다고 공시했다. [사진제공=위니아딤채]
19일 한국거래소는 위니아딤채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서 제외한다고 공시했다. [사진제공=위니아딤채]
[더파워=김시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19일 위니아딤채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거래소는 “주식회사 위니아딤채의 지난 1월 27일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회계처리기준 위반)와 관련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위니아딤채는 오는 22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금융위는 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위니아딤채와 회사 대표에게 각각 과징금 9억64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니아딤채는 전문점이 보유한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교환제품을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임의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위니아딤채는 전문점의 제품매입대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고 과다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 부당환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액·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6년에는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위니아딤채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설 풍문 및 보도와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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