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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재판 이달 22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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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재판 이달 22일 열려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4-18 13:36

이 부회장, 지난달 말 급성충수염 발생해 응급수술 받은 후 지난 15일 서울구치소 복귀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부당한 지시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3월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이 급성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게 됨에 따라 연기됐다.

18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및 업무상 배임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및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해 첫 공판을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인 이 부회장도 법정에 참석해야 한다. 법원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공판 준비기일을 연 바 있다.

충수염 수술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퇴원한 뒤 구치소로 복귀했다.

검찰 등에 의하면 이 부회장 및 삼성그룹 임원들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를 낮추기 위해 허위 정보 등을 발표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분식회계 등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이같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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