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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에 최대 80%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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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에 최대 80% 배상 결정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4-21 17:29

분조위, 지난 19일 자율조정 통해 최소 40%에서 최대 80% 배상토록 신한은행에 권고

21일 신한은행은 지난 19일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라임CI펀드 배상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1일 신한은행은 지난 19일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라임CI펀드 배상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CI(무역보험)펀드 피해자에 대해 최소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CI펀드에 대한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분조위는 신한은행에게 라임CI펀드 피해자 2명에게 각각 투자원금 대비 각각 69% 7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최소 40%에서 최대 80%(법인은 30~80%)까지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라임CI펀드를 총 2739억원 가량을 판매했으며 이중 72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신한은행측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하면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외 나머지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배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작년 6월에도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원금 대비 50%를 지급한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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