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21 (월)

더파워

삼성일가, 故 이건희 회장 보유 삼성생명 지분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메뉴

경제

삼성일가, 故 이건희 회장 보유 삼성생명 지분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4-27 10:35

개인별 상속 배분율 확정 못해 공유주주 자격으로 금융위에 변경 요청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일가가 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 상속을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일가가 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 상속을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상속 절차 등을 처리하고자 삼성 일가가 지난 26일 금융당국에 삼성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27일 금융당국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홍라희 여사·이부진 호텔신라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일가 4명은 전날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공유한다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개인별 상속 배분율을 확정 짓지 못해 일단 공유주주 자격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상속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뒤 보험사의 대주주에 오르려는 자는 금융위에 승인 신청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기한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 부회장 등 삼성일가는 앞서 올해 1월 중순경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이를 승인받았다.

지난 26일은 삼성일가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기간 연장 마감시한이기도 했다.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 외,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 및 반기재무제표,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재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 그밖에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서류 등을 금융위에 제출해야만 한다.

삼성일가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은 금융위는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보완할 부분이 있을 시 이를 삼성일가에 통보해 서류 보완요청을 하게 된다. 이후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데 통상 이 기간은 60일 가량이 소요된다.

심사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상속인 등은 최근 5년간 금융 관 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같은기간 동안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은 심사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이 부회장을 제외한 홍라희 여사·이부진 사장·이서현 이사장을 상대로 대주주 요건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때 최대주주인 고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 자격으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아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54,000 ▼238,000
비트코인캐시 751,500 ▲2,500
이더리움 5,15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4,420 ▲290
리플 4,778 ▼21
퀀텀 3,635 ▲9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89,000 ▲62,000
이더리움 5,15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4,380 ▲280
메탈 1,169 ▲8
리스크 676 0
리플 4,775 ▼18
에이다 1,183 ▼2
스팀 21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4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751,500 ▲3,000
이더리움 5,15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4,450 ▲320
리플 4,777 ▼22
퀀텀 3,634 ▲104
이오타 33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