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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아파트 공시가 19.05% 올라...세종시 70.25% 역대 최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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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아파트 공시가 19.05% 올라...세종시 70.25% 역대 최고 상승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4-28 16:25

지난 3월 총 4만9601건 제출의견 접수...대다수 공시가격 하향조정 요구

28일 국토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8일 국토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재조정을 통해 당초 19.08%에서 19.05%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기존 보다 0.43%p 하락한 70.25%로 조정됐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출의견은 지난해 3만7410건 보다 증가했으나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355건 보다는 적은 규모다.

국토부에 제출된 의견 중 공시가격을 상향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에 불과했으나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8591건(9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격 상향조정을 요구한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었으며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 중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주택 재고 대비 0.15%의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들은 3.3%의 비중으로 고가주택의 의견제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의 의견제출은 지난해 2만6029건에서 2만2502건으로 감소(재고 대비 비중 1.03% → 0.87%)했고 제주도 역시 작년 115건에서 4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세종시는 275건에서 4095건으로 증가(재고 대비 비중 0.24% → 3.39%)했다.

제출된 전체 의견을 대상으로 부동산원 검토 및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 총 2485건이 조정되면서 조정률은 5.0%(지난해 2.4%)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내용은 공시가격 상향조정 177호, 하향조정 2308호이며 연관 세대 등을 포함해 총 4만9663호의 공시가격이 당초 열람(안) 보다 조정됐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5% 상승한 것으로 확정됐다. 상승 폭은 작년 5.98%보다 12.8%p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열람안 보다 0.03% 떨어진 수치다.

다만 지난 2007년 발표한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기도 하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2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2.92% 보다 무려 64.49%p 올랐으며 전국 역대 최고치다.

이어 경기도가 23.94%로 상승률 2위를 차지했고 대전이 20.58%로 3위를, 19.89%를 기록한 서울은 4위를 차지했다. 5위는 부산으로 19.56%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지난해 69.0%아 비교해 1.2%p 제고됐다.

공동주택 가격의 분포를 살펴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9000호가,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호,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다.

이번에 공시된 아파트 공시가격은 오는 2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자료는 작년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시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재조사를 통해 필요시 변경하며 이는 6월 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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