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미적용
금융당국이 오는 17일 이후 오피스텔 등 비주담대 신규 대출분에 강화된 신규 규제를 적용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7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비주담대’) 규제가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감독규정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하달했다고 전했다.
문건에 의하면 비주담대 LTV 70% 한도 규제는 행정지도 시행일인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 때문에 16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은 강화된 신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즉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 등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16일까지 이뤄졌다면 신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17일부터 전매된 사례 등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출 기한연장,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및 대환(갈아타기)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아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등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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