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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KB증권, IRP 수수료 전액 면제...기존·신규 고객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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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KB증권, IRP 수수료 전액 면제...기존·신규 고객 모두 해당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5-24 15:24

신한금투 및 KB증권, 각각 이달 25일 및 6월 중순부터 수수료 면제 시행

24일 신한금투와 KB증권은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4일 신한금투와 KB증권은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삼성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이 IRP(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삼성증권은 증권업계 최초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 IRP상품 ‘다이렉트IRP’를 출시한 바 있다.

24일 신한금투는 오는 25일부터 ‘신한알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거래하는 비대면 IRP 계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신한금투에 따르면 신한알파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개인형 IRP 운용·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모두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 대상에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모바일 가입자도 모두 포함된다. 모바일 채널로 가입하더라도 지점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자산관리·상품운용 상담 및 자금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날 KB증권도 오는 6월 중순부터 대면·비대면 고객에 상관없이 IRP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KB증권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이 납입한 개인부담금과 함께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도 전액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고객을 포함해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며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IRP를 개설하고 펀드·상장지수펀드(ETF)·리츠 등에 50% 이상 투자한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IRP를 개설해 부담금을 내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도 대면·비대면 구분 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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