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 기소된 직원은 즉시 직권 면직
27일 LH혁신위원회는 직원 중 다주택자·투기행위자의 경우 승진제한 및 직권 면직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LH][더파워=유연수 기자] LH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다주택자·투기행위자에 대한 승진 제한 및 직권 면직 등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혁신위는 이날 제2차 회의를 열고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원인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혁신위는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될 시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입찰·심사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 등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고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 다주택을 보유한 직원과 투기행위자는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고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에서 공직기강·청렴성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직원은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에 어긋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에는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해 부정·비리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김준기 혁신위 위원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 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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