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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관리·감독 권한 금융위에 부여...블록체인 육성은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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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관리·감독 권한 금융위에 부여...블록체인 육성은 과기정통부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5-28 16:21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차관회의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 발표

28일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리 감독 권한을 금융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8일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리 감독 권한을 금융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국무총리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등은 금융위가 주도토록 했다. 또 이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기구들도 개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로 지정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금융위·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지원반도 운영해 가상자산을 둘러싼 부처 간 쟁점 및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논의·조율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까지 진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6월까지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한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해킹·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 요건·보완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공제 금액 250만원)가 이뤄지며 과세 대상자는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과 임직원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는 해킹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지갑) 보관 비율을 70% 이상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은 화폐·금융상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며 “또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아래 거래 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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