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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단기거래자·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최고세율 7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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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단기거래자·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최고세율 75% 적용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5-30 13:48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12억원으로 상향 조치는 검토 중

30일 정부 및 여당 등에 따려면 내달 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르게 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0일 정부 및 여당 등에 따려면 내달 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르게 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단기거래자 및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집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30일 정부·여당 및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율도 10%p씩 오르게 된다. 그동안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를, 3주택 이상인 기본세율에 20%p를 더해 양도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3주택자는 30%p를 추가 부과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인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양도세 중과 조치를 6개월간 유예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원→12억원) 조치는 아직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여당 내 일부 의원 및 정부는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조치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다음달 1일부터 확정된다. 6월 1일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재산세 및 종부세는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내달 1일부터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확정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12월 중이다. 주택 대상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한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6월 내 세율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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