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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자체 조사결과 주 52시간 초과 근무 등 위법 사례 파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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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자체 조사결과 주 52시간 초과 근무 등 위법 사례 파악돼"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6-06 14:13

주 52시간 한도 회피 위해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근무시간 실제 보다 적게 입력

6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직원들이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위법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6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직원들이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위법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최근 카카오가 고용당국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무더기 적발된 데 이어 네이버에서도 주 52시간 근로 초과 등 위법 행위가 여럿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이하 ‘노조’)’은 최근 노조가 비즈·포레스트·튠 등 사내독립기업(CIC) 3곳에 속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10%가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주 52시간 한도를 피하기 위해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 시간은 더 늘려 잡는 등 ‘꼼수’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일부 직원들은 서버 오류 등 긴급 장애 대응 등으로 인해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면서 일했으나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 휴무일에도 업무를 하기까지 했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 증거조차 남기지도 못한 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사측에 근무 시스템 개선 및 법정근로시간 준수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노조에 따르면 CIC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제도로 회사 내 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 부문을 골라 마치 독립된 회사처럼 인사·재무 등 운영 자율성을 부여한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도 광고 부문 사업을 맡고 있는 한 비즈 CIC 대표를 맡고 있다.

최인혁 COO는 사망한 직원을 괴롭힌 의혹을 받고 있는 상사를 주변 직원들 반대에도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 사망 사고를 조사 중인 네이버는 최근 최인현 COO 등에게 직무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노조는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8일 성남지청은 네이버의 인사노무팀장과 노조관계자를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고용부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직권조사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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