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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상대 컨설팅 실시...미비점 보완 위한 상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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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상대 컨설팅 실시...미비점 보완 위한 상담업무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6-15 15:19

업계 1위 업비트는 일정 조율 중...FIU, 지난 10일 거래소 30여곳 상대 컨설팅 신청 접수받아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에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컨설팅에 나섰다.

15일 관련 업계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빗썸·코인원·코빗·코팍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본격적인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상담 업무로 현장실사 등과는 다른 업무라는 게 금융위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 10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서울 여의도 코스콤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 30여곳을 상대로 희망자에 한해 컨설팅 신청을 접수했다.

컨설팅 신청은 아직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도 참여 가능하다.

FIU는 각 가상화폐 거래소마다 5영업일 정도 현장에 머물면서 전산시스템 등 주요 항목을 점검하고 오는 9월 24일 마감예정인 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보완 사항 등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컨설팅 진행을 위해 코스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인력 지원도 받는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FIU에 사업자 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등의 절차를 끝내야 한다.

한편 이날부터 실시한 컨설팅 대상에서 업계 1위인 업비트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는 컨설팅 신청은 했으나 일정을 아직까지 금융당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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