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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피카프로젝트, 상장피 요구 주장 사실아냐...법적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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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피카프로젝트, 상장피 요구 주장 사실아냐...법적대응 나설 것"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6-21 16:45

피카프로젝트 "업비트, 상장 대가로 현금 요구하지 않았으나 500만개 이벤트 물량으로 요구"

21일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피카프로젝트가 개발한 코인 '피카' 상장 과정에서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1일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피카프로젝트가 개발한 코인 '피카' 상장 과정에서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인 업비트가 거래지원 과정에서 코인 개발사 피카프로젝트에 ‘상장피(수수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선을 그었다.

21일 업비트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20일 피카프로젝트는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 거래지원 종료 과정을 공지한 바 있다”며 “해당 내용과 관련해 피카프로젝트 측 주장에는 명백한 억측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존재하는 바 해당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비트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지원 개시 절차를 위해 단일화된 창구로 거래지원 신청을 받아 내부심사를 거쳐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또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지원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프로젝트 팀의 희망에 따라 마케팅을 대행할 경우 업무 협약에 관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마케팅 진행시 이벤트에 사용되고 남은 디지털 자산은 별도 보관한 뒤 프로젝트 팀과의 협의에 따라 추후 다른 이벤트에 사용하거나 반환한다. 업비트 측은 피카프로젝트 역시 이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피카프로젝트팀이 “(업비트가 코인) 500만개를 받아 3%는 사용하고 97%는 고가에 매도해 수수료 외 별도의 수입을 얻게 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업비트는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디지털 자산을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카 프로젝트 팀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피카프로젝트는 이더리움 체인 상 거래지원 심사 당시에 제출한 최초 유통 계획의 2.7배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을 유통했고(당시 시가 기준 약 350억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상 최초 유통 계획과 달리 5억개의 PICA를 기존 공지한 락업 해제 후 발행하고 유통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후 업비트는 피카 디지털 자산에 사후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해 피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피카프로젝트는 자사 블로그에 “(업비트측이) 500만개로 계약 진행하고 싶은데 괜찮냐는 의견을 물었다. 즉 상장 대가로 현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시세에 따른 2억5000만원 상당의 피카아트머니 500만개를 이벤트 물량으로 요구했다”며 “추가적으로 물량을 제공한 이후 1월 18일 업비트 BTC마켓 상장이 이뤄졌고 이와 관련한 계약서와 별도 절차는 없었으며 텔레그램으로 모든 진행에 대한 협조가 전부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의)마케팅이란 명목은 당연히 구실이고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상장피 명목으로 (코인을)받지 않았다”며 “500만개를 받아 혹시 모르니 3%는 실제 마케팅에 사용하고 나머지 97%는 업비트가 피카 코인을 상장폐지하기 전 고가에 매도해 수수료 외 별도 수입을 얻게 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8일 업비트 비트코인(BTC) 마켓에 상장된 피카는 업비트가 지난 18일 25종에 달하는 코인을 한 번에 상장폐지하는 과정에서 상폐 명단에 포함됐다. 피카는 오는 28일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통해 이같은 의혹을 명명백백 밝힌다는 입장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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