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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전반 조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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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전반 조사·감독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6-22 14:02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서 의결

22일 국토부는 준법감시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2일 국토부는 준법감시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내달 2일부터 외부전문가인 준법감시관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를 통한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준법감시관은 앞으로 LH 내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조사할 수 있으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준법감시관의 경우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선발한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준법감시관에게는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여기에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만약 준법감시관 요구에 LH 임직원 등이 응하지 않을 시 준법감시관은 LH 사장에게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시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매년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LH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서만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근거를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면서 “국토부 장관이 매년 LH 임직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택지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 매매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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