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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은행지주사 배당제한 해제...4대 금융지주 중간배당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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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은행지주사 배당제한 해제...4대 금융지주 중간배당 시사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6-25 10:58

당기순이익 20% 내로 배당제한한 '자본관리 권고안' 오는 30일 해제

25일 금융위는 그간 은행 및 은행지주 등을 상대로 배당을 제한한 '자본관리 권고'를 이달말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5일 금융위는 그간 은행 및 은행지주 등을 상대로 배당을 제한한 '자본관리 권고'를 이달말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6개월 동안 은행 및 은행지주를 상대로 권고한 배당 제한이 이달말 해제된다.

앞서 올해 1월말 금융위는 은행·은행지주사의 배당을 당기순이익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은행지주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와 이에 따른 행정지도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은행과 은행지주는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자본관리 권고’를 해제함에 따라 은행·은행지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 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은행권 중간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3월말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중간배당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주주들의 기대 등으로 분기 또는 반기별로 배당을 공급할 필요성이 커진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간배당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같은 시기 열린 주총에서 중간배당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이후승 하나금융 재무총괄 전무(CFO)는 “중간배당 및 기말배당을 포함해 주주가치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JP모건이 주관한 해외투자자 대상 온라인 기업설명회(IR)에 금융지주 수장들도 중간배당을 시사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최고 수준의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다양한 주주 환원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중간배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오는 2023년까지 배당성향을 30%까지 상향할 계획”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보다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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