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25일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망 사용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넷플릭스가 제기한 증거만으로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또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요청한 부분은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며 기각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그동안 망 사용료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문제를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했다.
방통위가 재정안을 마련하는 도중 2020년 4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간 넷플릭스는 자사의 캐시서버 등을 포함한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 서비스를 통해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 여러 국가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ISP(인터넷망 제공사업자)와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해왔다.
오픈 커넥트는 지난 2012년 넷플릭스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비용을 지불하는 ISP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오픈 커넥트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ISP에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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