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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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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7-06 13:50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의 기존 대출 이용자 금리 인하 여부 문의·확인해야

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파워=유연수 기자]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감에 따라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기존 대출 이용자를 상대로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율적으로 금리인하를 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경우 재계약을 통해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소비자들이 직접 문의·확인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이달 7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또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동일하게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자율적으로 기존 대출에도 금리인하를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이들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 소급 적용 여부를 문의·확인하면 된다. 자율 인하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재계약 등을 통해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연장 및 신규 대출이 어려울 시에는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 차주는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2000만원 한도)를 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 대상자는 이달 7일 이전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해야 한다.

또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어야 한다.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기존에 보유한 20% 초과 채무의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정부가 공급 중인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변경되며 금리는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한다.

이러한 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렵더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하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7일부터는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 갱신·연장시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돼 법적 조치가 가해진다.

연 20% 초과 금리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경찰, 서울시,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된다.

연 20%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에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대출자는 금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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