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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생명·푸본현대생명 제재...중요사실 미고지 후 보험 환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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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생명·푸본현대생명 제재...중요사실 미고지 후 보험 환승계약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7-06 15:54

동양생명·푸본현대생명에 각각 과징금 1억4500만원, 5700만원 부과

6일 금감원은 동양생명·푸본현대생명 각각 과징금 1억4500만원, 5700만원을 부과했다는 제재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6일 금감원은 동양생명·푸본현대생명 각각 과징금 1억4500만원, 5700만원을 부과했다는 제재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손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객에게 인지시키지 않은 채 신규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한 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푸본현대생명에 각각 과징금 1억4500만원, 5700만원을 부과했다는 제재내용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은 통신판매(TM)를 통해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계약자의 손해발생 가능성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누락했다.

구체적으로 동양생명은 지난 2017년 1월 9일부터 2020년 4월 10일까지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신규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자필서명·녹취 등을 남기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동양생명은 기존 보험계약(180건)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를 이용해 고객들이 새로운 보험계약 106건을 청약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한다.

동양생명은 2017년 5월 8일부터 2019년 2월 20일까지 기간 동안 정상 유지되는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해당 기존 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조작·운영했다.

또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보험계약자 12명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12건)과 비슷한 총 12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끔 했다.

여기에다 동양생명은 피보험자가 같고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2017년 1월 23일부터 2020년 4월 10일까지 전화를 이용해 총 4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고객들에게 기존 보험계약(4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현행 보험업법은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 보험계약 중요사항에 대해 비교 안내토록 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2017년 1월 14일부터 2020년 3월 13일 동안 보험계약자로부터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 등을 녹취하지 않았다.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푸본현대생명은 기존 보험계약(208건)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를 이용해 고객들이 새로운 보험계약(144건)으로 갈아타도록 했다.

아울러 푸본현대생명은 A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이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조작·운영했다.

이후 지난 2019년 3월 13일부터 2020년 4월 7일 동안 전화를 통해 ‘무배당 B보험’ 총 5건을 모집하면서 기존 A보험계약(5건)과 새로운 ‘무배당 B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비교 안내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푸본현대생명은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 신규 보험상품 총 255건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 체결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중요사항을 고객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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