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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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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7-13 21:15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이부진·이서현 각각 지분 6.92%, 3.46% 확보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우)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좌)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우)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좌)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을 상속받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13일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안을 의결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때에는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각각 상속받은 삼성일가는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중 절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받았고 이부진 사장은 6분의 2를, 이서현 이사장은 6분의 1을 각각 나눠 받았다.

상속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보유 현황은 기존 0.06%에서 10.44%로 늘어나면서 개인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신규로 확보하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고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 자격으로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날 금융위의 대주주 승인 대상은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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