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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2023년부터 다주택자 대상 장특공제 대폭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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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2023년부터 다주택자 대상 장특공제 대폭 축소 추진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8-02 17:31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장특공제시 1주택 최종 보유 시점부터 기간 계산

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앞으로는 1주택자 대상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1주택자를 상대로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 진다

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최종 확정한 안이기도 하다.

먼저 양도세 비과세 주택 기준을 현행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된 양도세 비과세 주택 기준은 법 개정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즉시 적용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를 상대로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1주택을 최종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해 적용한다.

그동안에는 다주택보유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채로 다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매도할 경우 매도 직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다주택을 정리해 실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1세대1주택 보유·거주 기간이 인정된다.

즉 1세대1주택을 아무리 오래 보유·실거주해도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1주택 기간은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보유·거주 기간이 계산된다.

다만 개정안은 오는 2022년말까지 다주택을 정리할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1세대1주택자가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적용받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조정한다.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40%를 유지하도록 했으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양도차익이 15억원 초과할 때에는 10%로 대폭 축소했다.

양도차익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일 시에는 20%를,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일 때에는 30%의 공제율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 단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거주기간이 10년 넘을 시에는 공제율 40%를 적용한다.

달라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법 개정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1주택의 경우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했다”면서 “이와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위주로 대폭 수정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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