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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온라인 토론회 개최...수수료율 인하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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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온라인 토론회 개최...수수료율 인하 골자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8-16 15:48

TF 및 연구용역 등 통해 마련한 3가지 개선안 논의...일반국민·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 의견 수렴

16일 국토부 등은 오는 17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관련 온라인토론회를 열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6일 국토부 등은 오는 17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관련 온라인토론회를 열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한 세 가지 개편안에 대해 국민, 전문가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16일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관련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일반국민 및 협회·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에 따른 중개보수도 덩달아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토부 등은 그동안 총 7차례의 TF 회의 및 연구용역을 실시해 총 세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등은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중개 수수료 개선안 3가지에 대한 각계 각층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1안은 2억원~12억원 거래금액 구간의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을 0.4% 적용하고 12억원 이상은 0.9%에서 0.7%로 낮추도록 했다.

2안은 2억원~9억원 구간은 0.4%, 9억원~12억원 구간 0.5%, 12억원~15억원 구간 0.6%, 15억원 이상 0.7% 등으로 수수료 상한 요율을 세분화했다.

3안의 경우 2억원~6억원까지 0.4%, 6억원~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 등 세구간으로 나눠 수수료 상한 요율을 적용한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1안의 경우 2억~12억원은 0.4%를, 12억원 이상 0.7%의 수수료 상한 요율을 적용한다.

2안은 1억원~9억원 0.3%, 9억원~12억원 0.4%, 12억원~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며 3안은 2억원~6억원 0.4%, 6억원~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중 2안은 소비자와 중개업자간 요구를 절충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다.

2안에 의하면 10억원의 아파트를 거래하면 최대 900만원 가량 부담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는 약 500만원까지 낮아지게 된다.

또 2안을 적용하면 9억원의 전세아파트 계약시 부담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원에서 약 절반 수준인 360만원으로 감소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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