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더불어민주당 '상위 2% 부과안' 전격 폐기...기재위 전체회의 처리 후 이달 25일 본회의 상정
1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의원은 1가구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1가구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기됐다.
19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6억원을 추가하면 종부세 과세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조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 계산하는 이른바 ‘상위 2% 부과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기준 상위 2% 공시가격이 10억6800만원임에 따라 여당 추진 개정안에 따라 반올림할 시 종부세 과세기준선이 11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절충 과정을 거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소위에서 합의 의결한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종부세 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처리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