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금액 이상 주택 취득한 20대 이하 대상 자력 취득 여부 등 자금출처 검증 대폭 강화
19일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97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세청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년생으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20대 이하 연소자 등 총 9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중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및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는 51명으로 조사됐다.
또 회삿돈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사들인 사업자 46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건수가 늘어나자 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고가 아파트 단지 및 빌라 거래시 편법 증여를 통한 다수의 탈세혐의가 포착됐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20대 이하 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서울 지역에서도 이같은 편법 증여가 다수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20대 초반 A씨는 개발 예정지역 내 빌라를 수 억원에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에는 기존 임대보증금에 자기자금을 추가해 주택자금을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자영업자인 모친으로부터 매달 일용근로소득 수백만원을 벌어들였고 이마저도 허위급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고액연봉자인 부친으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주택을 취득했을 시 허위 차입금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이때 보증금을 승계해 취득했을 경우 보증금 외 금액을 누가 지급했는지를 확인해 증여 여부를 검증하고 실제 부모가 취득했더라도 자녀명의로 등기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20대 이하 연소자를 대상으로 자력 취득 여부 등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주식 등 다른 자산들의 거래도 편법 증여 및 탈세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부채는 차입금 상환 때까지 상환 내역을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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