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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10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 900→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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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10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 900→500만원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8-20 10:38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시 중개수수료율 부담 매매 때 보다 더 낮도록 설계

20일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율 인하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일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율 인하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정부가 6억원 이상 매매 계약,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을 중심으로 중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매매금액 6~9억원 구간의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을 기존 0.5%에서 0.4%로 인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최대 0.9%의 중개수수료율이 일률 적용됐던 매매금액 9억원 이상 구간은 3단계로 세분화해 점진적으로 수수료율이 증가하도록 개선했다.

9~12억원 구간은 0.5%, 12~15억원 구간은 0.6%, 15억원 이상은 최대 0.7%의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시에는 중개수수료율 부담이 매매때 보다 더욱 낮도록 설계했다. 3~6억원 구간은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을 기존 0.4%에서 0.3%로 낮췄다.

최대 0.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6억원 이상 구간은 세분화해 6~12억원은 0.4%로 절반 정도 낮췄고 12~15억원 최대 0.5%를, 15억원 이상은 최대 0.6%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인하 조정했다.

이처럼 개선된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된다면 그동안에는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시 9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5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8억원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시에는 기존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 중개보수 보다 높아진 역전현상도 없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8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를 400만원 부담한 반면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할 때에는 오히려 240만원 더 비싼 64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개선된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8억원 아파트 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각각 동일한 320만원의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도 상향한다.

보장한도를 개인 공인중개사는 기존 연간 1억원에서 연간 2억원으로 올리고 법인 소속 공인중개사는 기존 연간 2억원에서 연간 4억원으로 책임보장한도를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과 동일하도록 조정했다.

여기에 확인·설명서상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고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시에는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토록 했다.

국토부는 중개수수료율 개선 방안 등이 담긴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내달 중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과 11월에 법제처 심사 후 공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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