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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 확인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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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 확인 절차 돌입

김필주 기자

기사입력 : 2021-08-23 18:08

2019년 집유 종료 후 2년 간 취업제한 적용된 상태에서 한화테크윈으로부터 매달 수억원 보수 수령

23일 법무부가 취업제한 기간 중 계열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제공=한화그룹]
23일 법무부가 취업제한 기간 중 계열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제공=한화그룹]
[더파워=김필주 기자] 취업제한 기간 도중 그룹 계열사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해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관련해 법무부가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23일 법조계 및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김승연 회장을 상대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위반 사항이 있을 시 규정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 조치에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김승연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2년 동안 한화그룹 위장 계열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약 3200억원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친인척 등 헐값에 매각한 혐의(배임 등)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2014년 2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벌금 50억원을 확정했다.

지난 22일 ‘세계일보’는 김승연 회장이 2019년 집행유예 종료 후 2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된 상태에서 같은 해 7월 그룹 비상장 계열사 한화테크윈에 미등기 임원으로 취업해 작년 12월까지 매달 수억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각각 한화테크윈으로부터 18억원, 36억원씩 최소 54억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김 회장의 과거 한화테크윈 취업이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화테크윈의 경우 지난 2015년 6월 삼성으로부터 인수해 2018년 물적분할로 설립된 회사이며 김승연 회장의 배임행위가 있었던 2004~2006년 동안에는 한화그룹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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