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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대 소송 제기...무리한 사항 '선결조건'으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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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대 소송 제기...무리한 사항 '선결조건'으로 요구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8-30 15:25

홍 회장측, 이달 31일까지 협상 타결 안될 시 계약 해제까지 시사...현재까지 부당 요구 철회 않고 거래이행 거부

30일 한앤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 등을 상대로 주식매매 거래종결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0일 한앤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 등을 상대로 주식매매 거래종결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오너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려던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컴’)가 결국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다.

30일 한앤컴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지난 23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매도인 측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그것이 나쁜 선례로 남아 앞으로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것에 대한 많은 분들의 염려를 엄중히 받아들였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사의 투자자들로부터 지지·격려도 있었다. 당사는 이번 소송에 임해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앤컴은 남양유업 지분 인수 과정에서 소송전까지 이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설명했다.

한앤컴에 따르면 한앤컴과 홍원식 회장측은 수차례 가격협상을 거쳐 지난 5월 27일 본사 건물, 공장 등 영업용 부동산 및 현금가치를 반영한 3107억원의 인수가격(100% 지분 기준 약 5904억원, 시가대비 87% 프리미엄)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승인도 완료되면서 거래종결일정은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확정하고자 같은달 15일 오전 9시 임시주총을 소집하는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한앤컴과 홍원식 회장측 법률 대리인, 남양유업 등은 7월 30일 거래를 종결하기 위해 임원 선임, 사임등기, 상호 증권계좌 확인 등의 준비를 모두 마쳤다.

거래종결이 임박한 시점 한앤컴은 홍원식 회장측이 별도의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 이에 홍원식 회장측에 거래종결계획에 차질이 없는지를 다시 문의했다.

하지만 7월 29일 홍원식 회장측은 “거래종결일이 7월 30일이라는 통지를 받아본적이 없다”는 공문을 한앤컴에 발송했다.

또한 다음날인 30일 홍원식 회장측은 한앤컴에게 사전통보 및 상의없이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연기하고 당시 임시주총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앤컴은 그날 이후 홍원식 회장측이 자사의 계속된 문의·설득에도 2주 넘게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무리한 사항을 ‘선결조건’이라 내세워 협상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7일 홍원식 회장측이 언론을 통해 계약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입장과 달리 이달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에는 주식매매계약 해제까지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앤컴은 “홍원식 회장측의 요구사항들이 계약상 근거나 언급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상장회사의 53% 남짓한 지분을 매매하는 주체끼리 임의로 정할 수도 없는 사안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배구조 문제로 촉발된 절체절명의 위기를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사활을 걸고 타개하는데 결정적 장애가 될 만한 성격의 무리한 요청들이라고 판단해 정중히 거절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원식 회장측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부당한 요구들을 철회하지 않고 거래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당초 일정대로 였다면 한앤컴과 남양유업간 주식매매 계약대금 지급시한은 오는 31일까지. 하지만 지난달말 임시주총에서 남양유업이 갑자기 9월 14일로 임시주총 일정을 연기하고 홍원식 회장이 불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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