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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최대 2억원으로 확대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9-19 14:15

반기 매출 감소로 희망회복자금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 대상에 추가

19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9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중·저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개편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해당 특례보증은 20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간 분할상환 방식으로 총 5년간 지원하며 1년차에는 보증료가 면제되며 2~5년차 동안에는 0.6% 낮은 보증료가 적용된다.

또한 연 2.6% 내외의 저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시행 이후 약 1달간 총 920억원의 자금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원됐다.

중기부는 먼저 이 특례보증 대상을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자에서 간이과세자 중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뿐만아니라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를 100만원 지원받은 자들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중 반기 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중기부는 반기 매출이 10∼20% 감소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 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시켰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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