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달말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법원에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등을 공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유산과 관련해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1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최근 법원에 담보로 제공했다.
6일 금융감독원 및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28일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를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1550만주(0.26%)를 공탁했다.
이는 지난 5일 종가 7만2200원 기준 약 1조1191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함께 이부진 사장은 같은 날 약 210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삼성물산 주식 174만1169주(0.93%)도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서울서부지법과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부진 사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26일에도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526만4499주(2.82%)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한데 이어 같은달 29일에는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과 각각 삼성물산 주식 220만6000주(1.18%), 245만주(1.13%)에 대한 담보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고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지난 4월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총수 일가는 각각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를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공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