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오는 29일 임시주총 열고 신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과 법적 분쟁 중인 한앤컴퍼니가 법원에 홍 회장이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가 이달 29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19일 남양유업은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한앤코19호 유한회사(한앤컴퍼니)가 홍원식 회장 외 2인에 대해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임시주총을 통해 김승언 수석본부장과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 등 3명을 신규 사내이사로, 이종민 광운학원 이사는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기존 사내이사에는 홍원식 회장을 포함해 이광범 대표, 홍진석 상무, 지송죽 고문으로 구성됐다. 사외이사는 양동훈 이사 및 이상우 이사가 속해 있다.
앞서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이 담긴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공시한 바 있다.
지난 4월 불가리스 사태 여파로 여론이 악화되자 홍 회장은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남양유업은 지난 7월 임시주총을 개최해 홍 회장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약 53%를 한앤컴퍼니에 이전하고 매매계약을 마무리하고 한앤컴퍼니가 정한 신규 경영진 선임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돌연 아무런 언급 없이 임시주총을 연기했고 이에 한앤코는 지난 8월말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9월 23일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앤컴퍼니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은 주식 양도·양수인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주식 효력 관련 다툼이 있을 시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가처분 신청이 효력을 가지려면 주주총회 개최 전에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 인용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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