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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르면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전세대출, DSR 규제서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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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르면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전세대출, DSR 규제서 빠질 듯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0-20 15:5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조기 도입 등 차주별 상환능력에 초점 맞출 전망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파워=유연수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26일께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도입 등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초점을 둔 보완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대출에는 DSR을 적용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는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세부 내용들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DSR규제 조기 도입을 담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한다. 여신심사 과정에서 대출자의 빚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무리한 가계대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자에 대해 DSR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 도입 시기가 앞당겨지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당국은 또 금융 회사별로 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 금융권의 DSR을 현행 60%에서 은행권과 같은 40%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수요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4분기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된 만큼 DSR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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